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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종류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
작성자 이해영 등록일 2024.03.04

결석종류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



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8/ 출결상황 별지 제8(출결상항 관리)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시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를 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2024학년도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
*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
구 분

결석 사유

제출 서류

질병

결석

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

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 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

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

-의사 진단서, 의견서  

-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(담임교사확인서), 처방전 등으로 대체 가능

출석인정

결석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연간 20)

(.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 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)

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 + <보고서>

 + <대리인솔위임장: 부모 미동행 시>

-신청서는 실시 전 3일 이전까지 제출

-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까지 제출

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구분

대상

 일 수

결혼

형제, 자매, ,

1

입양

학생 본인

20

사망

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5

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

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

형제·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1

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

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

-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

-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

지진, 폭우, 폭설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

-진료확인서, 진단서, 검사결과 확인서 등

-독감 및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당일은 출석인정 처리

-단순 유증상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

미인정

결석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출석정지

<결석신고서>

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조에 따른 출석정지

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
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
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(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, 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)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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