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결석종류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◈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8조/ 출결상황 별지 제8호(출결상항 관리)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시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24학년도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*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.
구 분 | 결석 사유 | 제출 서류 | 질병 결석 |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|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| 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 -의사 진단서, 의견서 등 -단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(담임교사확인서), 처방전 등으로 대체 가능 | 출석인정 결석 |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연간 20일) (단.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) | 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 + <보고서> + <대리인솔위임장: 부모 미동행 시> -신청서는 실시 전 3일 이전까지 제출 -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까지 제출 |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| 대상 | 일 수 | 결혼 | 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 입양 | 학생 본인 | 20 | 사망 |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 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 형제·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※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| 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 -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 -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| 지진, 폭우, 폭설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| <결석신고서> + <증빙서류> -진료확인서, 진단서, 검사결과 확인서 등 -독감 및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당일은 출석인정 처리 -단순 유증상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| 미인정 결석 |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출석정지 | <결석신고서> |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조에 따른 출석정지 |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|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|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(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,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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